부산덧니교정 키다리아저씨치과의 비발치 덧니교정 사례
- 키다리아저씨치과
- 3월 18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오늘 부산덧니교정 키다리아저씨치과에서 소개해 드릴 환자분은 앞니가 삐뚤어서 양족 송곳니가 덧니처럼 나 있고, 작은 앞니는 거꾸로 물리는 분입니다.
나이 : 18세
총 교정기간 : 1년 2개월(총 14개월)
사용한 장치 : 자가결찰 세라믹(엠파워 클리어)
부산덧니교정 키다리아저씨치과에 처음 오셨을 때의 얼굴 모습입니다.
돌출감은 심하지 않았고, 치아가 삐뚤하다 보니 웃거나 말할 때 두드러져 보이며 미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입안의 사진입니다.
위아래 앞니가 모두 삐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웃니 앞니는 많이 삐뚤하다 보니 치아가 겹쳐 있는 부분에 충치가 많습니다.
윗니 앞니 뒤쪽에는 뾰족한 형태의 과잉치도 있어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얼굴모습과 입안의 모습을 종합해서 치료계획은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 충치치료 및 과잉치 발치
2. 비발치 교정
치아가 삐뚤하다는 것은 결국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부족한 자리는 발치로 확보하면 쉬울 수 있으나 전반적인 얼굴모습과 치아의 양상을 함께 고려해서 발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환자분의 경우는 입의 돌출감이 심하지 않았고(본인은 현재 모습에 만족하셨고) 부족한 자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치를 붙이고 윗니는 작은 앞니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리부터 확보해 줍니다.
대문니에 충치가 있었지만 삐뚤한 상태에서 치료하게 되면 예쁘게 마무리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런하게 해놓고 진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붙인 장치는 엠파워 클리어라고 하는 자가결찰 세라믹 장치인데요.
장치 부착 직후의 얼굴 모습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번 환자분의 경우는 장치를 부착했다고 해서 입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치 부착 전과 장치부착 후의 옆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간 입술이 볼록해졌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치아들이 가지런해지고 있고 대문니는 충치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충치가 있는 분들이 교정치료도 함께 고려하고 계실 때, 충치치료와 교정치료의 선후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충치라고 반드시 교정치료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교정 중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치과에서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문니의 충치치료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작은 앞니를 밖으로 꺼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디ㅗ어갑니다.
뒤에 있다가 앞으로 꺼내져 나온 경우, 약간 뻐드러져 보이는 각돋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하여 마무리 과정을 진행 후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치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니가 가지런해졌고, 송고신의 덧니 느낌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비발치 교정이었기 때문에 얼굴 모습의 큰 변화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비발치 교정을 잘못 하면 입이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미적으로 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네요.
전후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덧니교정 키다리아저씨치과에서 비발치로 진행한 이번 환자분의 전후 사진 비교입니다.
좌측이 처음, 우측이 치료 후 모습입니다.
충치도 깔끔하게 치료가 되었고 치열도 매우 가지런해졌네요.
부산덧니교정 키다리아저씨치과에서 진행한 이번 비발치교정의 전후 얼굴 모습 비교입니다.
덧니가 개선되니 웃는 모습이 훨씬 좋아졌고, 비발치 교정이지만 얼굴모습이 나빠지지 않고 거의 변화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 부산덧니교정 키다리아저씨치과에서 비발치 덧니교정 사례였습니다.
키다리아저씨치과에 오시는 길은 연산역 17번출구 바로 앞 건물 5, 6층입니다.
치과교정과 전문의(부산대 외래교수)와 치과보철과/통합치의학과 전문의(부산대 외래교수) 2명이 상주하며 교정치료와 일반치과치료를 협진하여 진료합니다.
<위 사진은 환자분의 동의를 구한 후 공개하는 사진자료입니다. 사진은 과장이나 조작이 없는 원본사진입니다. 교정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치근흡수, 충치, 치아변색, 실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치료 전후 사진은 의료법 제 23조, 제 56조에 의거하여 게재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정전문의와 상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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